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
2023년 6월 출시 예정 이에요.
5년 만기까지 매월 70만원씩 저축할 경우 약 5천만원을 저축할수 있는 이 상품
신청조건과 내용, 청년도약계좌의 장점까지 모든걸 알려드릴게요❤
목차



✅ 만 19세~34세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 삽입) 청년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6,000~7,5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본인 납입금+정부 기여금+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
✅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 (예: 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지원금 산출방법
(본인 납입액 < 기여금 지급한도) 본인 납입액 x 기여금 매칭비율
(본인 납입액 >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x 기여금 매칭비율
|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 (월) | 기여금 지급한도 (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 2,400만원 ⬇ | 70만원 |
~ 40만원 | 6.0% | 2.4만원 |
| 3,600만원 ⬇ | ~ 50만원 | 4.6% | 2.3만원 | |
| 4,800만원 ⬇ | ~ 60만원 | 3.7% | 2.2만원 | |
| 6,000만원 ⬇ | ~ 70만원 | 3.0% | 2.1만원 | |
| 7,500만원 ⬇ | - | - | - |
소득에 따라
1년간 25만2천원~28만8천원
5년 만기 시 126만원~144만원
의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는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 예정 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돈 이후 협의를 통하여 발표 할 예정 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
✅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소득확인 등을 통하여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
✅ 가입신청➡소득심사➡유지심사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단,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 있음.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은 하기 사항에 대해 필수적으로 서약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취급기관은 협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등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청년도약계좌 의 판매중단은 불가함.
▪ 개인신용평가 반영을 위하여 신용평가회사에 적립금 납입 및 가입 유지내역을 송부하도록 협조하여햐 함.
▪ 청년의 장기적·안정적 자산형성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수준의 마케팅 활동은 지양함.
▪ 매년 협약기관 평가를 진행하여 계약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공헌 활동이 미흡한 경우,
신규 취급에 제재 및 운영개선 사항 제출 등 별도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약기관은 기여금 지급조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서금원을 대신하여 기여금을 먼저 지급하는 과정에서 특별중도해지 관련 증빙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공고문 및 제안서, 기타 협약조건 등에 대한 해석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상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A.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 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Q. 청년도약계좌 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 받는건가요?
A.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하여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 됩니다.
*가구원 변동 등 (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 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으면 계좌는 계속 유지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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