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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쉽게 따라하기

꿀정보들만 모았습니다

by J경제뉴스 2023. 1. 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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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왜하시죠? 

네~ 1년동안 쓴 돈을 공제받기위함입니다~  

그런데 월세도 공제가되는지 모르는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기위해 포스팅해봤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청할수있게 준비해봤으니 연말정산때 꼭! 이득보세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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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세공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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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는 한도 750만원 내에서 소득수입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17%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초과자는 제외하고 15% 공제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이란, 연봉에서 식대,자녀보육수당,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비과세 소득을 의미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은 세전이 아니라 모든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신청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신청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형태는 별도제한없이 전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는 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신청 시 월세액 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연말정산 신청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라도 연말정산 신청 시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서 사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다르게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때문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연말정산 신청 시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를 판단할때는 배우자 총급여는 관련없으며,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급여액을 합산해서 판단하지않고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그리고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19.1.1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둘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소득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서 월세 세액공제가 작년에 비해 공제율이 5%나 확대된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상세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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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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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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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액 지금 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증입금증 등)

     

    임대차계약서는 본인이 아닌 부모 혹은 배우자가 대신 작성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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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는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공제 서류만 준비해주세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진행하시다보면 공제신고서 작성 칸 하단에 월세액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럼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준비해주신 3가지의 서류를 첨부해주시기만 하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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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점 Q&A

    1. 본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인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2.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아버지는 1주택 소유자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가 서울에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아버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5.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6.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7.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귀속 소득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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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할 사항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신고기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대충대충 빠르게 신고하다보니

    공제 부분에서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제율도 5%나 올랐으니 꼭 놓치지말고 공제부분 가득가득 채워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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