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빚에 힘든분 들이 많으실거라 예상 됩니다.. 저 역시 계속 오르는 금리에 숨이 막히네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 법률상담소에 맡기는것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신청하시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용어가 어려운거지 신청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신청자격을 보고 해당되신다면 절차대로 어렵지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개인회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목차
개인회생 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수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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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는 100% ,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시켜줍니다.
▶ 재산 보유 및 증식도 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후 압류해지와 신용회복도 가능 합니다.
▶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 대출금,세금,통신요금,카드빚,개인채무 모두 포함 가능합니다.
▶ 가족이나 현재 직업에 제한 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채권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가 가능 합니다.
▶ 도박,코인,사채,주식,보증,개인 간의 채무포함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입니다.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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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은 일정기간 동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직종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은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약 100만원 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은 부동산이나 전월세보증금,자가용 등 빚 보다 재산의 가치가 낮아야 합니다.
(기혼자 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은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은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은 최근 1년 이내에 갚지않은 채무가 있다면 회생 채무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2. 금지명령 (추심중단) / 중지명령 (압류중단) 결정 합니다.
3. 개인회생 보정권고 및 개시결정을 합니다. (월 변제금 납부 시작)
4.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 참석합니다.
(채권자 집회 참석 후 한달 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률적인 부분은 끝이 납니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 (압류해지신청가능)
6. 개인회생 면책결정 (변제기간 완료 후 면책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개인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하단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을 첨부해 두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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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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