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잇슈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하게 가입하게 되는 것 중 한가지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납부 한 금액에 비례하여 노후에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월급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까울 수 있지만 노후를 생각해서 꼭 들어주는게 좋을거같아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연금액 변동률, 그리고 모의계산하여 예상수령액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이에요.
하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로 나뉩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월 기본소득은 35만~553만원 선이며,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4.5% 씩 하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 입니다. OECD 평균은 18.2%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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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도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인상률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액이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평생 동일 연금액을 지급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2022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였고, 1999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인상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받는 부양가족연금 추가 수령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온 수급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2004년:월42만6480원 → 2022년:월62만4710원 → 2023년:월65만6570원
2004년→2023년 총 23만90원 인상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수급대상자 : 연25만9630원 → 28만3380원(1만3750원 인상)
부양가족이 자녀,부모인 수급대상자 : 연17만9710원 → 18만8870원(9160원 인상)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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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이전: 60세
1953년~1956년생 : 61세
1957년~1960년생 : 62세
1961년~1964년생 : 63세
1965년~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상: 65세
연금은 4년마다 1년씩 연장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이상이 되어야 연급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으면 소득을 증명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5년 앞당길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가 있지만, 수급액이 공급 시기의 조기에 따라 30% 줄어들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연기연금제도가 있는데, 수급기간을 연기한 기간에 따라 7.2%~36%로까지 수급액이 늘어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통한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전자민원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줍니다.
그럼 아래의 항목들 창이 나타나는데 그 중 바로 아래에 있는 개인민원을 선택해주세요.

개인민원을 선택하고나면 로그인 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하거나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저는 간편하게 카카오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였어요.

로그인을 완료하시고 나면 개인서비스와 사업장서비스가 나타납니다.
그 중 개인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면 조회,증명서 등 발급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중 첫번째에 있는 조회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모의계산을 하기 위하여 본인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전부 입력 후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완료하고 나면 노령예상연금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구분되어 나옵니다.
현재 5.1%를 동일하게 기재하였는데도 35년동안 연금을 계속 납부하면
저는 미래에 월300만원이상씩 연금이 나온다네요.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그때까지 유지되면 좋겠지만 어떻게될지 아무도 알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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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나이와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놓치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인데요,
우리가 미처 신경쓰지못하여 이중납부 되거나 과오납됬던 국민연금을 환급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기간내에 환급받지않으면 아까운 내돈 그대로 소멸된다고 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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