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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1년 무위반·무사고하면 10점 받을까?

자동차 생활정보

by J경제뉴스 2026. 9. 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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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운전면허 벌점이 아직 없더라도 미리 알아둘 만한 제도가 착한운전마일리지입니다.

경찰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수는 현금처럼 사용하는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핵심

신청 → 교통민원24에서 가능
실천기간 → 서약 접수일부터 1년
조건 → 무위반·무사고 실천
성공 시 → 특혜점수 10점 부여
사용 →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 공제

1.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무엇일까?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1년 동안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경찰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바로 10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약 후 1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은 어디서 할까?

현재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공식 이용안내에 따르면 신청 화면에서는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이미 신청된 상태인지와 함께 현재까지 쌓인 특혜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신청 순서

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대상 여부와 현재 신청상태를 확인합니다.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서약기간 등 서약정보를 확인합니다.

대상자인 경우 신청 버튼을 눌러 서약을 신청합니다.

3. 신청하면 바로 10점이 적립될까?

아닙니다.

서약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해야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고시에 따르면 조건을 충족한 경우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후 부여됩니다.

다만 서약기간 중 발생한 행위와 관련해 운전면허 행정처분·통고처분·과태료처분 절차나 인명피해 교통사고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가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점을 받아두면 벌점이 생기는 순간 자동으로 차감될까?

여기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혜점수는 일반 적립금처럼 벌점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하나씩 없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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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은 어떻게 사용할까?

현재 법령에서는 무위반·무사고 실천으로 받은 특혜점수를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10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청의 「무위반·무사고 서약 등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는 특혜점수를 받은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도록 사용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벌점이 생기면 자동으로 지워주는 점수”라고 이해하면 부정확합니다. 실제 정지처분 상황에서는 자신의 특혜점수와 적용 가능 여부, 필요한 사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5. 1년 성공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현재 교통민원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1년의 서약을 실천했다면 매번 같은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상 특혜점수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간 실천할 때마다 10점씩 부여됩니다.

6.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는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법령과 경찰청 고시에서는 무위반·무사고 실천으로 받은 특혜점수를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포인트처럼 “몇 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료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신에게 쌓여 있는 특혜점수는 교통민원24의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벌점이 이미 있다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면 될까?

먼저 현재 벌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신청 즉시 기존 처분벌점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해야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8. 벌점 소멸과 착한운전마일리지는 같은 제도일까?

아닙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처분벌점이 소멸하는 규정과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미리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해서 특혜점수 10점을 받는 방식입니다.

9. 착한운전마일리지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바로 10점을 받나요?

아닙니다. 서약 접수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해야 특혜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성공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교통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됩니다.

10점을 받으면 기존 벌점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특혜점수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현재 법령은 해당 특혜점수를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교통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대상 여부와 현재 신청상태, 쌓여 있는 특혜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신청 즉시 벌점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 → 1년간 실천 → 특혜점수 10점 부여가 기본 구조입니다.

받은 특혜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할 수 있고, 이후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여부나 보유 특혜점수가 궁금하다면 교통민원24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및 경찰청의 무위반·무사고 서약 관련 고시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특혜점수의 부여·공제 여부는 개인별 서약 상태와 위반·사고 및 행정처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민원24의 본인 조회 결과와 실제 처분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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