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벌점이 쌓였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몇 점부터 면허가 정지되는가?”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정지기간에는 교육에 따른 감경 등 개인별 사정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자신의 최종 정지기간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핵심
정지 기준 →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정지기간 계산 → 원칙적으로 벌점 1점 = 1일
현재 벌점 → 교통민원24에서 조회
실제 정지기간 →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에서 확인
현재 법령의 기본 기준은 40점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따라서 “누적 벌점이 대략 40점쯤 되는 것 같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처분벌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벌점을 모른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법령상 기본 계산은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 벌점 | 원칙적 계산 |
|---|---|
| 40점 | 40일 |
| 45점 | 45일 |
| 50점 | 50일 |
다만 위 표는 1점=1일이라는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처분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기간 감경 등 적용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최종 정지기간은 실제 처분내용 또는 교통민원24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정지처분 기준을 놓고 보면 중요한 경계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벌점이 소멸하거나 감경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벌점이 언제 없어지는지 궁금하다면
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정해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등을 이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면허정지 대상이 됐다면 실제 정지기간은 어디서 확인할까?
벌점으로 대략적인 기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에게 적용된 정지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운전면허 벌점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메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도움말에 따르면 정지기간 조회 화면에서는 사용자의 면허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유효한 면허인 경우 정지기간정보가 표시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는 순서
① 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②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③ 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④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선택합니다.
⑤ 자신의 면허정보와 표시되는 정지기간정보를 확인합니다.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정해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준에 따른 교육을 마치고 필요한 절차를 충족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운전자에게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이나 이미 다른 절차를 통해 감경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 신청 전 자신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실천해 특혜점수를 쌓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서약을 하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이 있는 운전자라면 단순히 정지 기준만 보는 것보다 자신이 보유한 착한운전마일리지 특혜점수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의 신청방법과 실제 공제 방식은 이 클러스터의 후속 글에서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벌점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기본 기준 |
|---|---|
| 면허정지 |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 면허취소 | 1년 121점 이상 / 2년 201점 이상 / 3년 271점 이상 |
따라서 현재 처분벌점이 40점에 가까운지뿐 아니라 장기간 쌓인 누산점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원칙은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40점이라면 기본 계산은 40일입니다. 다만 교육에 따른 감경 등 개인별 적용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정지기간은 처분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 초과에 따른 일반적인 면허정지 기준은 40점 이상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사유가 벌점 누적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교통민원24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메뉴가 있으며 로그인 후 면허기본정보와 해당되는 정지기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적용조건이 있으므로 자신의 처분 상태와 교육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는 기준이 다릅니다. 누산점수에 따른 취소 기준은 현재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벌점 초과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의 핵심 기준은 40점입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다만 자신의 실제 정지기간은 단순 계산으로 확정하지 말고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또는 실제 처분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벌점을 모른다면 벌점 조회 → 정지 기준 확인 → 실제 정지기간 확인 → 감경 가능 여부 확인 순서로 살펴보면 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과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정지처분과 감경 여부는 위반 내용, 기존 벌점, 교육 이수, 행정처분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처분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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