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내 운전면허 벌점이 지금 몇 점이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단순히 범칙금 금액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회 화면에서는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핵심부터
벌점 조회 → 교통민원24에서 확인
면허정지 기준 →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정지기간 →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
면허취소 누산점수 기준 →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뿐 아니라 운전면허와 관련된 조회 기능도 제공됩니다. 로그인한 뒤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할 때는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점수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순서
①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②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③ 운전면허 관련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④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화면을 확인합니다.
⑤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⑥ 벌점이 있다면 정지·취소 기준과 비교해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벌점을 조회한 뒤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이 처분벌점과 누산점수입니다.
두 숫자는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보면 처분벌점은 면허정지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수이고, 누산점수는 일정 기간 동안 쌓인 벌점을 기준으로 면허취소 여부 등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하는 점수입니다.
| 구분 | 주로 확인할 내용 |
|---|---|
| 처분벌점 | 운전면허 정지 기준과 관련해 확인 |
| 누산점수 | 일정 기간 누적된 점수와 면허취소 기준을 확인 |
그렇다면 벌점이 몇 점부터 실제로 운전면허가 정지될까?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현재 처분벌점이 면허정지 기준에 가까운지입니다.
벌점은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준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이 정지 기준에 도달했다면 단순히 “벌점이 조금 쌓였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면허정지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정지처분은 위반 내용과 감경 등 적용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면허정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누산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면허취소 기준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따라서 벌점을 확인할 때는 현재 처분벌점뿐 아니라 1년·2년·3년 동안의 누산점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인단속 등으로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실제 운전자가 특정되어 부과되는 범칙금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위반에 벌점이 부과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헷갈린다면
벌점을 조회했는데 아직 면허정지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벌점 감경 제도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정해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적용조건과 방식이 같지 않으므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의 신청방법과 실제 사용 기준은 다음 글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운전면허 관련 조회 메뉴에서 자신의 벌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 기준으로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정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누산점수 기준으로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처분벌점은 면허정지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고, 누산점수는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 등을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교통민원24에 표시되는 범칙금액과 벌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범칙금액이 더 적다는 이유만으로 전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이나 착한운전마일리지 등의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적용조건이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벌점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현재 벌점부터 조회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조회 후에는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면허정지는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부터 결정·집행하며 원칙적으로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면허취소 누산점수 기준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입니다.
벌점이 있다면 다음 단계는 단순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점수 → 정지·취소 기준 → 감경 가능 여부 순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관련 조회 서비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운전자의 실제 행정처분은 위반 내용, 기존 벌점,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교통민원24 조회 결과와 실제 처분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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