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교통민원24 의견제출은 어떻게 할까?
자동차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운전하지 않았거나,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무조건 과태료부터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절차에서는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과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현재 과태료 의견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정식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처분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핵심 차이과태료 부과 전 → 의견제출 기회 확인교통민원24 → 과태료 의견 제출 메뉴 이용 가능과태료 부과 후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가능중요 → 의견제출과 정식 이의제기는 같은 절차가 아님1.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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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