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검사 비용이 얼마인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 비용은 모든 차량이 똑같지 않습니다.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차량 크기와 검사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개 기준으로 정기검사는 17,000원~29,000원, 종합검사는 15,000원~65,000원입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핵심요약
✔ 정기검사 : 17,000원~29,000원
✔ 종합검사 : 15,000원~65,000원
✔ 일반 승용차 : 소형 수수료 적용
✔ 재검사 : 재검사기간 내 수수료 면제
✔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 공단과 비용이 다를 수 있음
아래 금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기준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목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차량 구분 | 정기검사 비용 |
|---|---|
| 경형 | 17,000원 |
| 소형 | 23,000원 |
| 중형 | 26,500원 |
| 대형 | 29,000원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검사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어 비용 차이가 더 큽니다.
| 종합검사 방식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따라서 인터넷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검색했을 때 3만 원대와 5만 원대, 6만 원대가 모두 나오는 이유는 차량 크기와 검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승용차 공단 기준
정기검사
소형 기준 → 23,000원
종합검사 부하
소형 기준 → 54,000원
종합검사 무부하
소형 기준 → 39,000원
종합검사 배출면제
소형 기준 → 20,000원
다만 내 차량이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과 검사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먼저 아래 글에서 내 자동차 검사기간을 확인하세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금액은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기준 수수료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수수료는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비를 다시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서에 안내된 재검사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비나 부품비는 자동차검사 수수료와는 별개이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일부 대상자에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대상 | 감면율 |
|---|---|
| 장애인 | 중증 50% / 경증 30% |
| 국가유공자 | 80% |
| 한부모가족 | 80%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 3자녀가족 | 30% |
| 교통안전의인 | 100% |
다만 각 감면에는 자동차 명의와 대상 자동차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공단은 감면을 다른 감면사항과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일반 승용차 정기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승용자동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정기검사 비용은 23,000원입니다.
Q. 일반 승용차 종합검사 비용은 54,000원인가요?
소형 차량의 종합검사 부하 방식이라면 공단 기준 54,000원입니다. 다만 무부하 또는 배출면제 대상이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민간 자동차검사소도 같은 가격인가요?
아닙니다.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할 검사소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불합격하면 재검사비를 또 내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① 정기검사 → 17,000원~29,000원
② 종합검사 → 15,000원~65,000원
③ 일반 승용차 → 소형 수수료 적용
④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 공단과 가격이 다를 수 있음
⑤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 → 공단 기준 수수료 면제
검사비만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검사기간이 끝난 상태라면 과태료가 커지기 전에 아래 글에서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사이버검사소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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